금감원 자본시장 특사경에 ‘제한적 인지수사권’ 부여

2026-03-16 13:00:04 게재

현재 조사 중인 사건에 한해 수사 전환

16일 특사경 집무규칙 규정변경 예고

금융위 특사경 인지수사 권한과 차이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다만 범죄 혐의를 스스로 인지하면 바로 수사가 가능한 금융위원회 특사경과 달리 현재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하고 있는 사건에 한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의 규정 변경을 예고했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조사 사건을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집무규칙 27조 1항 3호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현재는 한국거래소 통보사건 및 공동조사 사건 이외의 조사사건은 원칙적으로 증권선물위원회(긴급조치 등) 고발·통보 등을 거쳐 검찰에 이첩 후 검찰이 특사경의 수사 개시를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27조 1항 4호는 금융위 특사경의 경우 수사부서에서 범죄혐의를 인지한 사건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해당 조항과 비교하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 범위는 현재 조사 중인 사건으로 제한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규정 개정안은 공적 통제장치인 수사심의위원회 인적 구성을 재편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현행 5인을 유지하되, 심의의 성격 등을 고려해 위원 구성을 추가·변경했다. 금융위 참석 위원은 동일하지만 금감원은 공시·조사 부원장보가 빠지고 조사부서 부서장 중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1인, 그리고 금감원 법률자문관(검사)이 참석하도록 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 2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할 수 있도록 했고 위원 2인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밖에도 당일 의결 원칙과 서면 의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개정 집무규칙 시행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수사가 신속히 개시돼 증거인멸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로 이어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자본시장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6일부터 26일까지 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내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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