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예산’ 공개 지자체 6곳뿐

2026-03-16 13:00:18 게재

예산제 시행은 22곳

“관계법령 미개정 탓”

국가와 지자체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예산제)’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실제 이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20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 가운데 관련 예산서를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는 광역·기초를 통틀어 6곳에 불과하다.

16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연구소는 최근 이런 내용이 담긴 ‘2026 지자체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현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탄소중립기본법 제24조는 ‘국가와 지자체는 관계법률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지자체가 도입을 미루고 있다. 올해 2월 기준으로 예산제 관련 별도의 운영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30곳이다. 광역은 서울 부산 광주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8곳이고 기초는 22곳이다.

실제 관련 예산서를 작성 또는 작성 중에 있는 지자체는 20곳, 해당 예산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는 지자체는 10곳에 불과하다. 결산서를 작성한 지자체는 8곳(광역 4곳, 기초 4곳), 관련 예산서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는 지자체는 6곳(광역 3곳, 기초 3곳)으로 더 적다. 예산서 공개 광역지자체는 서울·전북·경남, 기초지자체는 대구 달성구와 광주 남구, 경남 거제시다. 경기도와 전남도는 공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지자체들이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도입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관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탓이 크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지자체에서 예산제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등 관계 법률들이 개정되지 않아 지자체 재량에 맡겨진 상태다.

실제 21대 국회에서 관계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으나 회기가 종료돼 자동폐기된 바 있고 22대 국회에서는 2026년 2월 현재 4건의 관계 법률 개정안이 제출된 상태다.

연구소는 “2022년 3월 시행된 탄소중립기본법에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시가 명시돼 있지만 국회와 정부의 책임 방기로 제도 시행이 미뤄지고 있다”며 “지자체 시행을 위해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을 개정해 작성 대상과 범위, 작성 내용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이어 “현재 예산제를 운영 중인 지자체들 사이에서도 작성 양식과 방식이 다르고 시민 공개 여부도 제각각”이라며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정부가 표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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