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먹튀’ 재판장 ‘법왜곡죄’ 피소

2026-03-16 13:00:36 게재

에디슨EV 주주, 1심 판사 공수처 고소

강영권 배임·입찰방해 무죄 등에 반발

강영권 전 에디슨모터스 회장의 이른바 ‘쌍용차 먹튀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을 상대로 피해 주주들이 ‘법왜곡죄’ 혐의를 적용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강 전 회장이 일부 무죄 판결을 받자 손실을 입은 소액주주들이 반발해 해당 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해달라며 고소한 것이다.

1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스마트솔루션즈(구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지난 14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 재판장이었던 김상연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및 법왜곡 혐의로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A씨는 “1심 판결에는 13만명에 달하는 소액주주의 피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리 오해, 판단 누락 등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연대측은 재판부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입찰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달 3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강 전 회장이 상당 기간 구속 상태였던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혐의 중 언론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와 위계 사용, 에디슨EV 영업 실적 허위 공시·보도한 부정거래 행위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대규모 자금조달 계획 공시, 조달 자금 사용처 공시 등의 혐의는 증명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강 전 회장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쌍용자동차 인수 호재와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에디슨EV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162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2년 10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피해를 본 소액 투자자가 12만5000명에 달한다고 봤다.

당시 에디슨모터스는 2021년 10월 쌍용차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하면서 2022년 3월 인수가 최종 무산됐다. 이후 에디슨EV 주가는 급락했고 결국 상장폐지 절차를 밟았다.

현재 해당 사건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 배당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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