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차로봇’ 활용 본격 추진
2026-03-16 13:00:34 게재
국토교통부가 차량을 맡기면 로봇이 자동으로 주차해 주는 ‘주차로봇’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개선에 나선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달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말까지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차로봇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주차로봇(자동이송장치)이 차량을 주차 구획까지 자동으로 운반하는 방식을 ‘기계식 주차장치’의 한 종류로 명시해 신기술이 기존 제도 틀 안에서 보호받고 확대되도록 했다.
주차로봇의 정밀한 이동 특성을 고려해 주차구획 기준은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기존 기계식 주차장치의 주차구획 크기 기준(너비 2.3m·길이 5.3m 이상)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신 구획선 표시 없이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로봇 전용 구역은 일반 보행자의 출입이 제한되도록 설계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