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법적 수문조사 전담기관

2026-03-16 17:50:52 게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법적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됐다고 16일 밝혔다. 국가 수문자료 신뢰도 향상과 홍수·가뭄 등 물 재해 대응 역량 강화가 기대된다.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서 법적 지위가 명확해졌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지원 근거 규정도 신설하는 등 자료의 안정적인 생산과 관리 체계가 강화됐다”고 소개했다.

이영기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장은 “이번 법률 개정은 국가가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역할과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국가 수문자료 관리 체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과 정책 판단을 뒷받침하는 신뢰성 높은 수문자료 생산과 기술 고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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