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배상책임보험 구청이 가입

2026-03-17 13:05:00 게재

동작구 1600명 대상

최대 3000만원 보장

서울 동작구가 중증장애인 주민들을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동작구는 발달장애인과 저소득층 중증장애인 1600여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배상책임보험은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 및 재산상 손해를 입혔을 때 대신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하는데 보상할 경우 자기부담금 2만원이 발생한다.

배상책임보험
동작구가 중증장애인 1600여명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을 시행한다. 사진 동작구 제공

사고로 인해 신체에 영구적 손상이나 기능 저하가 발생하는 상해후유장해도 보장한다. 상해후유장해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 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계약 기간은 지난달 6일을 기준으로 1년이다.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주민들은 별도 가입 신청 없이 자동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중증장애인과 가족들이 일상에서 겪는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사고 보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장애인과 가족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02-820-9118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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