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공사, 취약계층 요금 지원
2026-03-17 13:00:02 게재
4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정용기)는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을 4년 연속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취약계층 특별요금 지원은 지역난방공사 공급구역 내 아파트·오피스텔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한다. 2025년 12월부터 2026년 3월까지, 동절기 4개월의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고객은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 우편, 방문, 콜센터(1688-2488)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kdhc.co.kr)와 관리사무소 안내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상 고객 중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는 별도 신청없이 사용요금이 자동으로 감면된다. 이를 통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약 2만7000세대에 52억원 규모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