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민원’ 발단 보톡스 소송 뭐기에
2026-03-17 10:56:23 게재
“대웅제약, 메디톡스 균주 도용”
법원, 대웅에 400억원 배상 판결
국가권익위원회의 ‘대웅제약 민원 셀프접수’ 사태 발단은 보툴리눔 균주(보톡스)와 관련된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61부(권오석 부장판사)는 지난 2023년 2월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을 도용해 개발됐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판매 금지와 동시에 해당 균주를 인도하고 이미 생산된 독소 제제의 폐기를 명했다. 이와 함께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게 400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웅제약이 보툴리눔 독소 제제 생산에 사용해 온 균주는 메디톡스의 균주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며 “국내 토양에서 분리, 동정했다는 대웅제약의 주장은 지나치게 짧은 개발 기간·개발 기록 등에 비춰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웅제약은 1심 판결에 즉시 항소하는 한편 권익위 민원을 통해 해당 기술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을 해제, 항소심에서 뒤집을 근거를 마련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다. 현재 서울고등법원 민사5-3부(강성훈 부장판사)에서 2심을 맡고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 관계자는 “권익위 자체의 인사조치 내용은 우리와 무관하다”며 “대웅제약과 권익위가 유착됐다는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김은광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