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감면토지, 경감부분 분리과세 대상”

2026-03-17 13:00:10 게재

LG화학·엔솔 등 6개사 환급소송 2심도 승소

서울고법, 5년 잘못 부과된 세금 반환 판결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등 LG 계열사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세금 반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법원은 재산세 감면 대상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을 별도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은 채 세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18-3부(진현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LG화학 등 6개 LG 계열사가 대한민국과 서울시·서울 강서구·대전 유성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정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재산세 감면이 적용되는 토지의 경감비율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정책적 취지를 고려하면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분을 별도의 과세대상으로 구분하지 않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한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봤다

앞서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7부도 LG 계열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부 세금 환급을 인정한 바 있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LG화학에 과다 부과한 세금 1억9694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LG에너지솔루션에는 1억277만원, 또 다른 계열사 A사에는 7736만원, B사에는 3967만원, C사에는 6894만원, D사에도 1965만원과 지연손해금을 각각 지급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LG화학 등이 1994년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에 세운 기업부설연구소 부지와 서울 강서구에 있는 토지 등에 대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납부한 세금이 발단이 됐다.

LG화학은 2016~2017년 강서구에 재산세와 지방교육세를 납부했고, 2016~2019년 유성구에도 같은 세금을 냈다. 같은 기간 대한민국에는 종합부동산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했다. 다른 LG 계열사들도 강서구와 대한민국 등에 관련 세금을 냈다.

LG 계열사들은 해당 토지가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재산세 감면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대상 토지의 ‘경감 부분’이 있음에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별도의 과세 대상으로 구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관련 법령이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이나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할 뿐 이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간주한다는 명시 규정은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면 토지를 합산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상 분리과세 대상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무시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하다”며 “항소 비용은 피고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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