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가담’ 군 장성들 중앙지법 첫 재판

2026-03-17 13:00:11 게재

여인형·이진우 등 5명 함께 심리

“상명하복 따른 것” … 혐의 부인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군 수뇌부 장성들이 민간법원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대장)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중장),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소장)은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상명하복에 따랐다” “국헌문란 목적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그동안 군사법원에서 개별적으로 재판을 받아왔으나 중앙지법은 이들 사건을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특검팀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각 피고인의 행적을 언급하며 기소 요지를 낭독한 뒤 전직 군 수뇌부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기초적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혐의는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측은 “공소사실은 인정하나 국헌문란의 목적은 없었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상명하복 의무에 따라 작전상 계획을 이행했으나 무리한 지시는 신중히 이행하려 했다. 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여러 차례 비상계엄 반대 의견을 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사령관측은 “군인들은 위법한 명령이라는 사실이 명확하지 않은 한 따라야 한다”며 “이런 식으로 군인을 처벌하면 앞으로 명령에 어떻게 따르겠느냐”고 무죄를 주장했다.

박 전 총장측과 문 전 사령관측도 자신에게 하달된 지시를 따랐을 뿐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박 전 총장은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돼 상부의 지시에 따라 포고령을 발표한 혐의, 문 전 사령관은 정보사령부 소속 대원들을 중앙선관위로 출동시킨 혐의를 받는다.

반면 곽 전 사령관측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못한 잘못을 인정한다”며 “특전사 병력 운용에 따른 결과는 모두 곽 전 사령관 책임이므로 부하들에 대한 형사 책임은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5월 27일 증인신문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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