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직접지급제, 건설일용직 생존권 위협”

2026-03-18 13:00:02 게재

전고협 “취지 공감,현실반영 부족”

임금 직접지급을 통해 건설현장의 임금체불을 막으려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역설적이게도 건설일용노동자의 취업과 당일 임금수령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원장 전국고용서비스협회 회장(오른쪽 두번째) 을 비롯한 전고협 관계자들이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보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전고협 제공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는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보완을 촉구했다.

임금 직접지급제는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가 노동자에게 임금을 매월 1월 직접 전달해 임금체불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다.

이원장 전고협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노동자의 임금 보호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건설현장은 하루 단위로 인력이 이동하고 일용노동자 중심으로 운영되는 매우 특수한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장에서는 새로운 혼란과 운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고협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이 고용서비스업계 및 관련 소상공인에게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금 지급 구조 변화가 행정·운영 부담을 증가시켜 고용 축소와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고협은 △건설현장 현실을 반영한 제도 보완 △임금 지급 구조 및 책임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 △시행 전 혼란 최소화를 위한 유권해석 제시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전고협은 이날 국토교통부 등에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요청하는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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