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측정방해’ 이재룡 송치

2026-03-18 13:00:18 게재

서울 강남경찰서는 18일 오전 배우 이재룡씨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음주측정 방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일 밤 서울 강남구 청담역 인근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택 인근에서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사고 직후 추가로 술을 마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산정을 어렵게 하려는 이른바 ‘술타기’ 시도를 했다고 보고 음주측정방해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이씨는 초기에는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으나, 이후 음주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지난 10일 경찰 조사에서 “식당에서의 술자리는 원래 약속된 자리였으며 술타기를 의도한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 등을 한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2000만원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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