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산불 1년, 임시주택 거주 2531세대 4354명
경북도, 피해지원·재창조 총력
1조8천억원 규모 복구비 확정
산불특별법 발효 국가주도 지원
지난해 3월 22일 경북 의성군에서 시작해 28일까지 청송·안동·영덕·영양까지 5개 시·군을 잿더미로 만들었던 경북 북동부지역 산불이 발생한지 1년을 맞았지만 화마가 할퀴고 간 상처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2531가구 4354명의 이재민들은 보금자리를 마련하지 못해 임시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산림복구는 위험목 제거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화마가 삼킨 마을 공동체는 재창조 구상 단계에 있다.
경북도는 최근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기록했던 ‘2025 초대형 산불’ 발생 1주기를 맞아 복구 성과를 점검하고 단순한 복구를 넘어 피해지역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혁신적 재창조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경북 북동부지역 산불은 산림 9만9417㏊를 태워 역대 산불 피해 규모 1위를 기록했고 183명의 인명피해와 549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켰다.
도는 지난 1년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행정력을 총동원했다. 경북도는 현행 사회재난 지원 기준은 주거비·생계비·농임산물 피해지원 등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해 정부 건의를 통해 추가 지원금 4345억원과 기본 재난지원금을 포함해 총 1조8310억원 규모의 복구비를 확보했다.
또 피해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도시재생사업, 송이 대체작물 조성 지원 등 중앙부처 일반사업비 1715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생계·주거·농림업 분야 등에 지원 중이며 임시주택 2531채를 공급해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했다.
도는 산불 피해 최초 특별법 제정을 주도한 결과, 산불특별법 시행령이 지난 1월 29일 시행됨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지원을 위한 추가 신청 접수를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 시행하기로 했다.
또 피해지역 복구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통해 피해 지역을 경북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창조하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민관 협력 기구인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구성 근거는 물론 산림투자선도지구, 산림경영특구 등에 대한 권한 위임과 특례도 반영돼 있다.
도는 현재 복구계획에 따른 피해주민 구호와 주거 등 생활 안정과 관련한 지원금 지급을 마무리 중이며 산불로 소실된 피해지역의 산림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 복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구호금, 주거비 등 사유시설 복구비는 총 4845억원 가운데 90%를 지급 완료했다. 주택 복구 지원비도 대폭 상향해 지급했다.
추가 지원된 주택 피해 지원금은 전파 6000만원, 반파 3000만원 등이다.
마을 전체가 불타 사라질 위기에 처한 24개 피해마을에 대한 맞춤형 재생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 중이다. 국토교통부 특별도시재생사업(980억원), 행정안전부 마을단위복구재생사업(415억원), 자체 마을기반조성사업(285억원) 등이 추진된다.
도로·상하수도 기반시설, 마을회관 등 공동체 시설도 정비해 산불 피해지역을 완전히 새로운 마을로 재창조하고 있다.
또 임시주택에 거주 중인 2531가구 4354명에게는 겨울철 한파 대비 열선 및 보온재 보강, 전기료 등을 포함해 40만원을 지원했다.
경북도는 올해부터 산불 피해 복구에 대한 제도적 틀이 특별법으로 갖춰진 만큼 ‘국무총리 산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대응 TF팀’을 즉시 가동해 주민들에 대한 추가 피해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난 1년은 피해 주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잿더미 위에서 희망을 틔우기 위해 발로 뛴 시간이었고 복구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며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각종 혁신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피해 지역을 단순히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