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창성·혁신성 갖춘 신제품을 기존 기준으로 평가해서야”

2026-03-19 13:00:02 게재

최승재 옴부즈만 간담회

시험성적서도 무용지물

“어렵게 신기술로 제품을 만들었는데 현재 기준과 맞지 않아 실증특례를 거절당했다.”

1인 제조기업 청년기업인 A씨는 회전형 소켓구조 콘센트를 개발했다. 기쁨도 잠시 심한 좌절감에 빠졌다. 신제품이 안전인증을 받지 못했다. 기존 KC안전 기준의 요건에 맞지 않다는 게 거절이유다. 즉 신제품을 평가할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최승재(오른쪽) 중소기업옴부즈만이 18일 경기도 화성시 소재의 소공인업체를 방문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옴부즈만 제공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도 신청했지만 ‘불수용’ 처리됐다. 정부시험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안전성 성적서도 소용없었다. 신기술과 신제품을 기존 기준으로 평가했으니 당연한 결과다. 규제샌드박스 심의기관은 기존 기술(전선 접속, 각도 제한)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A씨는 “규제샌드박스’는 기존 규제를 넘어서는 혁신을 시험하는 제도 아닌가”라며 “기존 기술로 바꾸라는 건 신제품의 독창성과 혁신성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기존 제도의 한계로 고통받는 소공인들이 있다. 최승재 중소기업옴부즈만은 18일 경기도 화성시에서 소공인들을 만났다. 소공인은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제조업 영위 소규모 사업자를 일컫는다.

최 옴부즈만은 A씨의 고충을 경청한 후 “신제품에 대한 시험 기준 마련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관련 인증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품, 스타트업 제품 등이 기존 인증기준에 맞지 않아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코딩교구를 제작하는 B사 대표는 공공조달 요건의 불합리성을 지적했다. B사는 교육청으로부터 5000만원 규모의 납품제안을 받았다. 그러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취득하지 못해 계약이 무산됐다.

B사 대표는 “1인 기업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상시근로자 수 요건을 맞출 수 없어 사실상 취득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공공조달에 참여하려면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필요하다. 업체가 외주가 아닌 ‘직접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제도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에는 ‘상시근로 생산직 3인 이상’을 명시하고 있다. B사는 1인 기업으로 상시근로자가 없어 증명서 취득이 사실상 막혀있다.

최 옴부즈만은 “제조환경이 자동화·디지털화되면서 사람이 맡는 역할이 줄어드는 만큼 분야별 상시근로자 수 필수요건이 적정한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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