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거래소 지분규제 신중해야”
합리적 규제 모색 간담회
“디지털금융 경쟁력 고려”
“혁신이 시장경쟁 속에서 사라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혁신이 규제로 사라지는 것은 정책의 실패다.”
최성진 스타트업성장연구소 대표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스타트업 경영권 보호 및 합리적 규제체계 모색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사후적 규제가 혁신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했다.
이번 간담회는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가상자산거래소 지분제한 규제가 스타트업 경영권과 투자생태계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합리적 규제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금융당국이 검토 중인 방안에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율을 개인은 약 20% 수준으로 제한하고 법인의 경우 최대 34%까지 허용하는 내용이 거론되고 있다. 또 법 시행 이후 약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지분구조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김윤경 인천대 교수는 발제에서 한국의 지분규제 논의가 글로벌 규제 흐름과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국의 경우 거래소 지분상한을 두기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내부통제, 투자자 보호장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종협 파라메타 대표는 “누가 얼마나 지분을 보유하느냐보다 어떤 위험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를 기준으로 규제가 설계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주원의 정재욱 변호사는 특히 주식거래소와 가상자산 거래소의 구조적 차이를 강조했다. 그는 “증권거래소는 기업의 자본조달과 시장인프라 역할을 하는 공공성이 강한 기관이지만 가상자산거래소는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다양한 서비스가 결합된 플랫폼사업자 성격이 강하다”며 “두 시장의 구조가 다른 만큼 동일한 방식의 지분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창배 기자 goldw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