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오션 노·사, 바뀐 노조법 적용 진통

2026-03-19 13:00:21 게재

하청노조 “단체교섭 응해야” … “회사, 법시행 전 교섭의무 없어”

한화오션이 바뀐 노동조합법 적용을 놓고 진통을 겪고 있다.

전국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하청노조)는 18일 한화오션이 ‘2025년에는 사용자가 아니고 2026년부터 사용자’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한다고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금속노조 조선하청지회가 한화오션에 요청한 2025년 단체교섭장에 18일 회사측이 참석하지 않았다. 사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제공
이에 대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19일 “17일 발송한 대외 공문 입장에서 변한 것은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 교섭일정이 언제가 될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하청노조는 지난 10일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되면서 한화오션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같은 날 대표이사 명의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문’을 통해 회사와 교섭을 하려는 17일까지 교섭을 요구하라고 공고했다.

노조는 회사가 한화오션 하청노동자의 사용자임을 부정하면서 하청노조와 단체교섭을 거부해온 입장을 바꿔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 개정 노조법 취지에 따라 단체교섭에 응하기로 한 것으로 판단하고 그동안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2025년 단체교섭부터 정상화하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17일 개정 노조법이 10일부터 시행됐다며 노조 측의 2025년 단체교섭 개최 통지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회신했다. 또 올해 단체교섭은 법정 절차에 따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고 답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개정 노조법 시행 전 단체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회사 측 주장은 “2025년에는 하청노동자의 사용자가 아니었다는 궤변”이라며 “2025년 단체교섭 거부는 ‘원청교섭’이라는 시대적 요구를 거부지 못하면서도 어떻게든 회피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한화오션과 조선하청지회의 단체교섭은 개정 노조법 시행 여부가 아니라 한화오션의 사용자성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10일 이전이나 이후나 한화오션이 하청노동자의 사용자라는 사실은 변함없이 그대로이고, 밀린 단체교섭부터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연근·한남진 기자 ygjung@naeil.com

정연근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