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주택 고가매입 논란 차단

2026-03-19 13:00:21 게재

‘감정평가’ 방식 도입

3만8천가구 매입 추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축매입임대주택의 매입가 산정 방식을 감정평가 방식으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지적 받아온 ‘고가 매입’ 논란을 차단하고 올해 수도권에서만 3만1014가구를 매입해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LH 청년매입임대주택(대보213) 전경. 사진 LH 제공
LH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매입 임대 업무 체계 구축을 마치고, 올해 전국적으로 3만8000가구 매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장과 주거가 근접한 신축 주택과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매입가격의 적정성을 높이고 도심 내 신속한 주택확보를 위해 사업방식을 개편했다.

우선 수도권 50가구 이상 주택에 적용해온 ‘공사비 연동형’ 제도를 폐지하고 ‘감정평가’ 방식으로 신축매입임대주택 매입가 체계를 일원화한다. 기존 공사비연동형 방식은 매입 가격에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LH 신축매입임대주택의 고가 매입 문제에 대해 “(건설사들이) 1억짜리 집을 지어 LH에 임대주택용으로 1억2000만원씩 받으며 비싸게 판다는 소문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기존 주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재조달 원가’(내용연수에 따른 감가 반영)로 매입가를 산정한다. 재조달원가로 산정한 매입 가격은 ‘인근 시세를 감안한 감정가’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해 고가 매입을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매도인 신청 접수부터 6개월 이내 결과를 통보하도록 의무화한 ‘심의 기간 총량제’을 도입한다.

또 매입심의 단계를 매도신청인이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신청 접수 확인 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매입임대주택 심의 기준에 서류심사점수, 매입심의점수 등 계량적 요소도 도입해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한편 LH는 올해 매입임대 사업을 위해 전국적으로 총 3만8224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수도권에서만 3만1014가구(81%)이며 서울은 1만1527가구다. 매입 방식별로는 신축매입약정이 3만4727가구, 기존주택 매입이 3497가구다.

조경숙 LH 사장 직무대행은 ”합리적이고 투명한 매입임대 업무 체계를 기반으로 우수한 입지에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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