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일렉 ‘한전 입찰 담합’ 과징금 공방

2026-03-19 13:00:25 게재

“담합 없었다” vs “정황으로 충분 입증”

66억원 부과 … 일진 사건과 병행 심리

한국전력공사 발주 입찰 담합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HD현대일렉트릭이 해당 제재가 근거가 부족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취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3부(박영주 부장판사)는 18일 HD현대일렉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1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번 소송은 공정위가 한전 발주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과정에서 물량 배분 등 담합이 있었다며 HD현대일렉에 2024년 12월 66억9900만원의 과징금과 부과 제재를 내린 데에 대한 불복절차다.

재판의 쟁점은 사업자 간 사전 합의(담합)의 존재 여부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의 충분성이었다.

HD현대일렉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사전 협의는 없었고, 투찰 가격을 공유한 사실도 없다”며 “공정위가 제시한 증거는 추측에 불과하고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낙찰률 차이 등을 근거로 “각 회사가 독자적으로 판단해 입찰에 참여한 것”이라고 밝혔다. 과징금 부과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입장이다.

HD현대일렉측은 또 관련 형사사건에서 임직원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며, 일부 직원이 구속기소된 상태인 점을 언급하며 “형사재판 진행 상황을 보며 추가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반면 공정위측은 간접·정황 증거로 담합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맞섰다. 공정위 대리인은 “여러 증거를 이미 제출했고,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확보된 합의 관련 증거도 있다”며 “형사사건 자료를 추가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된 일진전기 건을 함께 심리 중인 점과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심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을 6월 10일로 정하고 일진전기 사건과 병행해 심리하기로 했다.

소송 관련 HD현대일렉측은 “과징금 처분과 관련해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라며 “향후 절차에서 관련 사항을 성실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의 한전 발주 GIS 입찰 담합 의혹에서 비롯됐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정하고 물량을 배분한 것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총 3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검찰도 사건을 수사해 6700억원대 입찰 경쟁 제한과 1600억원대 부당이득이 있었다고 판단해 8개 법인과 11명의 임직원을 지난 1월 재판에 넘겼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일렉과 효성 임직원이 구속된 바 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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