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매매’ 레인보우로보틱스 압수수색
2026-03-19 13:00:26 게재
검찰, 직원자택·삼성전자도
수십억대 부당이득 혐의로
검찰이 로봇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선행매매(미공개정보 이용)’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신동한 부장검사)는 전날 대전 유성구 소재 레인보우로보틱스 본사와 경기 수원시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양사 임직원 주거지도 포함됐다.
이번 수사는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에서 비롯됐다. 증선위는 지난달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고 관련자 14명은 수사 의뢰했다.
검찰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들은 삼성전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레인보우로보틱스 지분을 단계적으로 인수해 최대주주로 올라서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미리 입수해 주식을 매매, 30억~4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일부는 차입금을 활용해 주식을 집중 매입하거나 지인·가족 명의를 이용한 거래를 통해 이익을 실현한 의혹도 받는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2011년 KAIST 연구진이 설립한 기업으로,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와 지분 인수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주가가 급등했다. 2021년 상장 당시 1만원대였던 주가는 삼성전자가 최대주주가 된 이후 70만~80만원대까지 치솟으며 시가총액 14조원대를 돌파하기도 했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