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대 박훈 교수 ‘결혼·이혼·상속’ 세금 해설서 출간
재산분할·상속 등 가족 변화에 따른 과세 구조 분석
“같은 재산도 관계 변화에 따라 세금 달라져”
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용걸) 정경대학 세무학과 박훈 교수가 윤현경 변호사와 함께 가족 관계 변화에 따른 세금 구조를 설명한 책 ‘결혼·이혼·상속, 그때 세금이 시작된다’를 출간했다.
이번 책은 최근 재벌가 이혼 소송과 대규모 상속 분쟁 등으로 가족·재산·세금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진 상황에서, 결혼·이혼·상속 과정에서 세금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사례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저자들은 같은 재산이라도 가족 관계의 형성과 해소 방식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진다는 점에 주목했다. 결혼 시 세대 통합으로 주택 수와 과세 구조가 변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은 과세 대상이 아니지만 사망 이후에는 상속세가 부과되는 등 제도적 차이를 구조적으로 풀어냈다.
박훈 교수는 상속세·증여세 분야에서 오랜 연구와 정책 자문을 수행해 온 조세법 전문가다.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하며 제도 개선 논의를 이끌어 왔다.
공동 저자인 윤현경 변호사는 서울시립대 세무학과와 법학전문대학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을 거친 제자로, 국세청 실무 경험과 변호사 자격을 바탕으로 조세·상속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책은 △결혼·이혼·사별 등 인생 전환점에서의 과세 구조 △현실 가족과 제도 간 간극 △세금 설계와 제도 방향 △관련 법령·판례 등 4개 부분으로 구성됐다. 실제 사례를 통해 제도 작동 원리를 설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저자들은 최근의 이혼·상속 분쟁을 개별 사건이 아닌 제도 설계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족과 재산을 바라보는 법·세금 구조 자체가 갈등의 원인이라는 점을 짚은 것이다.
박훈 교수는 “가족의 선택은 사적 영역이지만 결과는 세금이라는 공적 계산으로 돌아온다”며 “절세 방법이 아니라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책을 집필했다”고 말했다.
이번 책은 가족 형태 다양화와 재산 구조 복잡화 속에서 일반 독자와 실무자 모두에게 가족과 세금의 관계를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참고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