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원본증명서’ 전자·영문 발급

2026-03-24 13:00:04 게재

지재처 관련 고시 개정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를 전자문서나 영문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했다.

24일 지재처에 따르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영업비밀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서 원본 전자파일의 고유값을 원본증명기관에 등록해 분쟁발생 시 영업비밀의 존재 여부와 보유시점을 입증하도록 하는 서비스다. 매년 기업 공공연 등에서 약 1만3000건의 전자파일 고유값이 새롭게 등록하고 있다.

그동안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원본증명기관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지재처는 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원본증명서를 쉽게 전자문서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가 아포스티유(Apostille) 대상 문서에 포함돼 해외에서 원본증명서가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아포스티유는 국내에서 발급한 공문서에 대해 정부가 진위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협약에 따라 해외에서도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영업비밀 원본증명은 영업비밀 유출 시 입증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 제도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지식재산처 특허분쟁대응과(042-481-8227)로 문의하면 된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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