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장 60% 고밀도 사육 개선

2026-03-25 13:00:10 게재

내년 9월부터 마리당 0.075㎡ 확보 의무 … 나머지 40% 환경개선 지원

산란계 농장 60%가 고밀도 사육에서 동물복지를 고려한 사육환경으로 전환됐다. 나머지 40%는 농장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고 시설이 낙후된데다 증축제한 등의 사유로 고밀도 사육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마리당 0.05→0.075㎡) 정책에 따라 시설개선 등 사육밀도 개선 이행을 지원해 사육환경이 추가 개선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사육환경 개선은 2017년 8월 계란 살충제 성분 검출 사태를 계기로 산란계 최소 활동 공간을 확보해 동물복지를 향상하고 닭진드기 감염 및 가축 질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산란계 사육환경은 계란 껍질에 표기된 난각번호 10자리 숫자로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숫자로 표기되는 1~4번 중 마리당 0.05㎡를 확보하지 못한 고밀도 사육환경 4번에 해당하는 농장은 내년 9월부터 의무적으로 사육밀도를 개선해 최소 마리당 0.075㎡를 확보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2025년 9월 이 기준을 의무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수급·가격 불안 등의 우려로 2027년 9월까지 유예했다. 현재 4번에 해당하는 계란의 유통비중이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산란계 농장은 내년 9월까지 자율적으로 사육밀도를 개선하는 중이다. 현재 60%가 개선됐고 나머지 40% 농장에서 사육밀도 개선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는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 추진 TF’를 구성했다.

농식품부는 4월까지 기존 농가를 대상으로 사육밀도 개선 이행계획서를 제출받는다. 기존 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사육마릿수를 줄여 사육밀도 기준을 충족하려는 농장에 대해서는 사유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추가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가가 사육시설을 개량하면 사육마릿수가 늘어나지 않는 조건에서 50%까지 시설 증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농업용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60%까지 완화하도록 하고 케이지 단수를 최대 9단에서 12단까지 허용했다.

이와 함께 기존 농가의 이행 지원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 자금 등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철새 이동 경로인 서해안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농가에 혜택을 제공한다.

기관별 이행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농협경제지주는 지역 축협조합을 중심으로 전담반을 구성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농가 이행 상황별 계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대한양계협회 등 생산자단체는 농가 홍보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산란계 사육밀도 개선은 지속가능한 축산,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며 이번 사육밀도 개선을 계기로 산란계 산업을 더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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