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제약, 인가 전 M&A ‘의결 국면 진입’

2026-03-25 13:00:50 게재

법원, 주주명부 폐쇄 … 계획안 가결 분수령

부광약품 “300억원 투자 … 생산시설 확보”

유니온제약 회생절차가 주주명부 폐쇄에 들어가며 인가 전 인수합병(M&A)이 의결 단계로 진입했다. 생산시설 확보를 목적으로 인수에 나선 부광약품의 투자안은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합의14부(최미복 부장판사)는 전날 유니온제약에 대해 주주명부 폐쇄 결정을 내리고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심리·결의 절차에 착수했다.

주주명부 폐쇄는 의결권 기준을 확정하는 절차로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한 사전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인수는 인가 전 M&A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부광약품은 우선협상대상자를 미리 정한 뒤 공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 방식으로 참여했다. 추가 응찰자가 없거나 더 유리한 조건이 제시되지 않을 경우 부광약품이 최종 인수자로 확정되는 구조다.

인수 금액은 300억원 규모다. 다만 회생절차 특성상 최종 금액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며, 투자잔금 납입 시점에 맞춰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거래의 핵심은 영업가치보다는 생산시설 확보에 있다.

부광약품 관계자는 “품절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능력 확대 차원에서 인수를 추진한 것”이라며 “생산시설(CAPA) 중심 확보 전략”이라고 밝혔다.

인수 이후에도 기존 사업은 유지되며, 내용고형제 중심 구조에 더해 항생제와 주사제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전문의약품 중심의 만성질환 치료제 영역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할 계획이다.

향후 관건은 회생계획안 가결 여부다. 관계인집회에서 채권자와 주주 동의를 확보할 경우 인수 절차는 최종 확정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법원은 다음 달 23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주명부를 폐쇄하고 관계인집회를 통해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해당 기간 내 회생계획안이 가결될 경우 부광약품의 인수 절차도 사실상 확정 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서원호·김규철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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