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공장화재 관계자 조사 확대
붕괴위험, 현장감식 난항
희생자들 장례절차 시작
대전 안전공업 화재에 대한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희생자 14명의 장례절차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25일 대전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안전보건공단은 이날 오전 현장화재감식을 벌이고 있다.
화재감식 5일차이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화재현장의 붕괴위험 때문이다.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1층도 접근하기 힘든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수습을 위해 소수의 인원만 들어갔던 때와 달리 현장감식은 그와 같은 방식이 힘들다”면서 “현장감식 방법을 국과수 등과 상의하며 찾고 있다”고 밝혔다.
또 경찰은 이날 회사 관계자, 부상자, 관련업체 관계자 등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24일 오후까지 회사 관계자, 부상자, 관련업체 관계자 등 45명을 불러 화재 발생원인과 과정, 공장 내부 구조 등을 조사했다. 23일 압수한 휴대전화 9대, 건축 설계 도면, 안전작업일지, 소방 자료 등 256점에 대해서도 포렌식·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희생자 14명의 신원은 24일 모두 확인해 장례절차가 시작됐다. 마지막까지 확인되지 않았던 1명도 이날 국과수 감정을 통해 신원을 확인했다.
수사가 진행되고 안전공업의 화재관리방식이 알려지면서 총제적인 부실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자체점검 제도에 근본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안전공업은 자신들이 선택한 소방관리업체에 의뢰해 매년 2차례씩 ‘자체 점검’을 받고 있다. 선택받은 소방관리업체가 과연 해당 업체에 대해 얼마나 정확한 소방점검을 집행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최소한 안전공업처럼 위험물질을 다루는 업체 등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화재 당시 안전공업은 물과 반응하면 연쇄 폭발을 일으킬 수 있는 나트륨 101㎏를 보유하고 있어 화재진압 초기 물을 사용할 수 없었다.
공장 내부구조의 불법 증·개축이 이뤄졌지만 이에 대한 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도마에 오른다. 안전공업은 본관을 불법으로 증축해 2024년 이행강제금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에 불이 난 동관은 적발되지 않았다. 상습적이었다는 얘기다. 이번 화재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동관 복층은 대덕구 건축허가 당시 도면에는 없는 불법 구조물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