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안 통과 환영”

2026-03-25 17:19:22 게재

24일 국방위원회 통과

본회의 최종의결 기대

경기 평택시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현행 2026년 12월 31일)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평택시청 전경. 사진 평택시 제공
평택시청 전경. 사진 평택시 제공

이번에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올 연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연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평택시는 그동안 중단 없는 지역개발과 정책 이행을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해왔다. 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와 공장 신·증설 등 시 핵심 정책의 이행 완결,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등을 근거로 국방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법 연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지역사회에선 “이번 법안 통과는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시는 “시민들은 본회의에서의 최종 통과를 간절히 기원하며 평택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평택지원특별법의 국방위 통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시는 물론 지역 모두가 특별법 연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특히 지역의 홍기원‧김현정 국회의원께서 정말 많이 애써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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