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 연장안 통과 환영”
24일 국방위원회 통과
본회의 최종의결 기대
경기 평택시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평택지원특별법)’ 유효기간(현행 2026년 12월 31일) 연장을 위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데 대해 “66만 평택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방위원회를 통과한 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면 평택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주민 지원 정책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평택지원특별법은 지난 2004년 주한미군기지가 평택으로 이전되면서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그러나 올 연말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어 이를 연장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평택시는 그동안 중단 없는 지역개발과 정책 이행을 위해 유효기간 연장을 추진해왔다. 시는 고덕국제학교 유치와 공장 신·증설 등 시 핵심 정책의 이행 완결, 미군기지 주둔에 따른 운영 체계 구축, 미완료 지역개발사업 추진동력 확보 등을 근거로 국방부 및 지역 국회의원과 법 연장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지역사회에선 “이번 법안 통과는 평택시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시는 “시민들은 본회의에서의 최종 통과를 간절히 기원하며 평택시가 국가 안보와 지역 발전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모범사례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이번 평택지원특별법의 국방위 통과는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반환 공여구역 개발·지역 발전을 완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고 말했다. 이어 정 시장은 “시는 물론 지역 모두가 특별법 연장을 위해 노력해 왔고, 특히 지역의 홍기원‧김현정 국회의원께서 정말 많이 애써주셨다”며 감사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