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회장 출마하려면 조합장 사퇴
농협개혁위 최종 권고안 마련 … 중앙회장 선출방식은 결론 못내
농협개혁위원회가 2개월간 활동을 마치고 개혁 권고안을 마련했다. 농협개혁위는 24일 5차회의를 마치고 권고안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농협개혁위 권고안은 △선거제도 및 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 운용 투명성 강화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개혁위는 우선 선거제도와 인사제도를 대폭 손질하도록 권고했다.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때는 직을 내려놓도록 의무화하는 안을 마련했다. 후보자에 대한 조합장추천제를 폐지해 일반 후보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 등 불법 선거 근절을 위한 제도 개선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민감한 과제인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에 대해서 개혁위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위원회는 현행 조합장 직선제 유지 또는 이사회 호선제 전환을 주장하는 다수 의견과 조합원 직선제 전환과 중앙회장 무보수 명예직화를 주장하는 소수 의견이 나왔다. 권고안에는 이를 부대의견으로 남겼다.
인사제도에서는 범농협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인사추천위원회 위원 추천 시 외부 추천 채널을 확대해 인사 운영의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다.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은 위원회 권고안 채택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권고했다.
개혁위는 또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핵심은 독립이사제 도입이다. 이사회가 실질적인 경영 감독기구로 역할을 다하기 위해 이사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히 정립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개혁위는 독립이사 비중을 전체 이사 정수의 30% 수준으로 높이도록 했다. 개별 독립이사에게 내부통제 안건 직접 상정권 등 고유권한을 부여하며 연간 활동 상황을 공개하도록 권고했다.
개혁위는 “농협중앙회는 상장회사는 아니지만 사업 규모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영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독립이사제 도입이 좋은 대안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아울러 외부 전문가 중심의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를 설치해 농협 조직의 윤리경영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기능하게 한다는 구상도 담겼다.
경제사업 효율화를 위해 중앙회와 경제지주로 분산된 지도·지원 기능을 중앙회로 일원화하도록 권고했다. 단기적으로 경제지주 지역본부를 폐쇄해 지역단위 지도·지원기능을 중앙회 지역본부로 이관한다.
개혁위는 개혁과제 발굴을 마무리하고 상반기까지 권고안 이행 상황을 점검·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위원회 활동 종료 후에는 범농협 준법감시위원회가 자체 감독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했다.
농협은 개혁위 권고안을 바탕으로 즉시 추진 가능한 7개 과제는 신속히 실행하도록 했다.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는 정부·국회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4월 초까지 과제별 실행 로드맵과 이행 성과에 대한 단계별 점검 체계를 수립하기로 했다.
이광범 위원장은 “권고안은 농협이 농업인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협동조합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권고사항이 차질 없이 이행될 경우 농협의 경영 투명성과 책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