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욱 경북도의원, 징역 1년 법정구속

2026-03-27 13:00:01 게재

공천 청탁 금품 인정

박창욱 경북도의원이 지방선거 공천을 청탁하며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전날 정치자금법 및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씨에게 국민의힘 경북도의원 공천을 부탁하며 현금 1억원을 건넨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전달된 금품 역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자금 전달 과정에서 배우자와 지인 명의를 이용해 여러 계좌로 나눠 송금한 이른바 ‘쪼개기 송금’ 행위는 금융실명거래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민의를 왜곡하고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차명 거래를 하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정치 브로커 김 모씨는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8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자금 마련 과정에 관여한 박 의원의 배우자는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서원호 기자 o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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