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로밍요금 세분화 검토
2026-03-31 13:00:16 게재
기후부, 출력 특성 고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기차 충전 로밍요금 구조를 충전기 출력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후부는 현재 100킬로와트(kW) 이상·미만으로 단순 이분화된 로밍요금 체계를 충전기별 출력 특성을 고려해 보다 정밀하게 나누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로밍 서비스는 한 번의 회원가입으로 실물 카드 없이 전국 모든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현행 요금 구조가 충전기의 다양한 출력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기후부는 충전기 철거·교체 기준, 충전요금 관리 원칙 등을 담은 ‘공동주택 충전시설 관리 지침서’도 별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기후부가 지난달 6일 개설한 ‘전기차 충전기 국고보조금 부적정집행 신고센터’에는 3주(6일~27일)만에 중복 신고를 제외한 100여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주요 신고 내용은 △정상 가동 중인 충전기의 무단 철거 및 신규 교체 △설치 후 충전요금 인상 △과장 광고 등이다. 동일 단지에서 여러 유형의 민원이 동시에 접수된 경우도 있었다.
기후부는 집단·반복 민원이 제기된 단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고 입주민 동의절차 누락 등 부적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부적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보조금 사업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하는 행위에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