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지원법’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2026-03-31 17:43:14 게재
화성시 “특례시 역할·권한 확대 기대”
특례시 5곳의 핵심 현안인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3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를 통과했다.
31일 경기 화성특례시에 따르면 이번 특별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인 특례시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대도시에 걸맞은 행정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 2024년 12월 정부안 발의 후 약 1년 3개월 만에 소관위원회의 첫 관문을 통과하게 됐다.
법안에는 △특례시에 대한 행정·재정상 특별지원 근거 마련 △특례시의 발전을 위한 체계적인 계획 수립 의무화 △특례사무의 확대 및 일원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법안에 포함된 특례사무를 통해 관광단지 지정, 산업단지 개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다양한 행정 분야에서 특례시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시 제도는 지난 2022년 도입된 이후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수요에 비해 권한과 제도적 기반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화성시 관계자는 “특례시 5곳은 그동안 국회와 정부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한다면 특례시의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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