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부산특별법’에 “의원 입법, 포퓰리즘적 이뤄지는 경우 있다”

2026-03-31 19:29:54 게재

특별법 저지 논란에 청 “지방 이름 넣는 특례법 권장 않는다는 뜻”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부산특별법)과 관련해 “의원 입법이 포퓰리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끔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국민적 삶을 좀 더 높일 수 있는 차별화된 것이 아니라면, 지방의 이름을 굳이 넣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을 그다지 권장하지 않을 법하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 미국 하원의원단 접견

이재명 대통령, 미국 하원의원단 접견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청와대에서 미국 하원의원단 접견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질 토쿠다, 마크 포칸, 아미 베라, 이 대통령, 라이언 징키, 메리 스캔런, 팻 해리건. 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입법 과정에서 재정 소요 문제가 사전에 점검될 필요가 있다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의 의견에 대해 화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 부처 소관뿐 아니라 재정 문제든 다른 법 체계와의 정합성 문제라든지 고민을 많이 해줘야 한다”며 “예를 들면 부산특별법인가를 만든다고 하길래 제가 얘기를 좀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재정 부담이 될지, 정부 국정 운영과 정합성이 있는지, 부산만 특별법을 만들면 대전은 어떻게 할 것이며, 광주나 다른 곳은 어떻게 할 건지”라며 “그런 검토 없이 필요하다고 하다 보면 정부에 부담이 되고 나중에 집행이 어려울 수 있다. 초기 단계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서 불필요한 충돌이나 부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부산특별법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이다. 부산을 특구로 지정해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 도시로 육성하자는 내용이다. 지난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어느 당이 (발의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면서 “특별시 내지는 광역시가 우리나라에 많은데 모든 지방정부에 다 필요한 특례법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미에서 지방의 이름을 굳이 넣어서 특례법을 만드는 것은 권장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 “(이 대통령 발언은) 충격 그 자체”라며 “2년 전에 발의해서 정부 협의까지 끝내고 며칠 전 상임위를 통과한 특별법을 노골적으로 저지하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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