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교육 인한 비거주는 제외”
2026-04-01 13:00:02 게재
투기용 비거주 1주택과 구분
이 대통령, 세제 혜택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1일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논란과 관련해 “갭투자용이 아니라 주거용인데 직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 비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줄이는 방향을 시사한 바 있지만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과 직장·교육 등으로 인한 비거주 주택을 명확하게 구분한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에 따른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세제 혜택 유지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이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 보유에 따른 세금 감면은 타당하지 않다”고 한 자신의 기존 발언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용도 아닌데…집 팔기도, 세 놓기도, 직접 살기도 어렵다’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했다. 이 기사에선 자녀 교육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신들의 집에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고민을 다뤘다.
이 대통령은 이 언론 보도에 대해 “투기용이 아니고 직장·자녀교육 등으로 일시 거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쩌란 말이냐고 쓰는 건 몰라서일까요, 알면서 그러는 걸까요”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명백히 모순되는 기사이니 조금만 더 심층 분석해서 기사를 정정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