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K브랜드 짝퉁, 정부가 직접 해결한다
지식재산처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도입
침해시 정부가 ‘상표권자’로 현지당국에 대응
정부가 K브랜드 상표권자로 직접 참여한다. 해외에서 급증하는 K브랜드 위조상품에 정부가 직접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지금까지 기업이 개별적으로 위조상품에 대응하던 기존 방식이 바뀐다는 의미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를 발표했다. 하반기부터 정부가 인증상표의 권리자로 나서겠다는 선언이다.
해외에서 K브랜드를 모방한 위조상품 유통은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202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발표에 따르면 전세계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규모는 약 11조원에 이른다. 이는 기업 매출감소 7조원, 일자리 감소 1만4000여개, 정부 세수손실은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위조상품 생산·유통경로 파악이 어렵고 현지 당국의 소극적 태도, 낮은 손해배상액 등으로 인해 피해기업의 단독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 화장품 수출기업 A사는 해외시장에서 자사의 제품을 위조한 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했다. 현지 당국에 수사와 단속을 요청했다. 하지만 현지 당국의 비협조로 단속은 불발되고 수사는 2년 동안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새로 도입되는 ‘K브랜드 정부인증 제도’ 핵심은 정부가 종전의 기업지원 역할에서 더 나아가 직접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고 권리자로서 대응한다는 점이다.
정부가 주요 수출국과 위조상품 유통 위험이 높은 70개 수출국가에 K브랜드 인증상표를 직접 등록한다. 우리기업은 자사 제품에 인증상표를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침해 발생시 정부가 현지 당국을 상대로 외교·통상 등 범정부적 대응수단을 총동원한다.
인증받은 K브랜드 제품에는 최신 정품인증 기술이 적용된다. 해외 소비자는 휴대폰 카메라로 제품을 스캔해 진품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 정부는 스캔데이터와 연동된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해 위조여부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후 위조상품 유통이 확인되면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현지 당국에 수사나 단속, 세관당국에 의한 반출 정지요청 등으로 즉각 대응한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우리 수출기업은 위조상품 대응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게 지재처 설명이다. 해외 소비자는 K브랜드 정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어 보다 정밀하고 효과적인 단속이 가능해지고 K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역시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브랜드 가치를 지키는 것은 곧 대한민국 경쟁력을 지키는 일”이라며 “K브랜드 위조상품을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