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대행’ 조직 총책 구속송치

2026-04-03 13:00:01 게재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고객 정보를 빼돌려 사적 보복 범죄에 활용한 이른바 ‘보복대행’ 조직 총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3일 오전 30대 남성 정 모씨를 범죄단체조직·정보통신망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주거침입·재물손괴·협박 등 혐의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구속 송치했다.

정씨는 텔레그램에 ‘보복 테러’ 의뢰 채널을 개설한 뒤 금전을 받고 경기 시흥과 서울 양천구 등에서 아파트 현관에 오물을 뿌리고 래커로 욕설을 적는 등 범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정씨는 조직원인 40대 여성 등을 배민 외주 운영 고객지원센터 상담사로 위장 취업시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게 한 뒤, 이를 행동대원에게 전달해 범행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 실행을 맡은 30대 남성 등 공범 3명도 앞서 구속 송치됐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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