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계좌 후원금도 국세청 신고대상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전쟁 피해 사업자는 지원
국세청은 유튜버 등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부터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의무 제출 대상에 추가한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가 시청자로부터 개인 계좌로 직접 후원금을 받은 경우, 채널명과 계좌번호, 수취 금액 등을 상세히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이를 누락할 경우 미제출 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아울러 재화나 용역 거래 없이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행위에 대한 가산세율도 기존 3%에서 4%로 상향 조정돼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국세청은 최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제외 및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 신청 시 적극 승인하고, 수출 기업에는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해 자금난 해소를 도울 방침이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12월 결산 법인 67만 2000곳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달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만2000개) 등 총 225만2000개 사업자는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이 발송한 예정고지서상의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다만,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분의 1 이상 급감했거나 조기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다.
이번 신고의 핵심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세정 지원’이다. 국세청은 유가 급등에 민감한 업종과 수출 중소기업, 그리고 위기 선제 대응 지역(여수·포항·서산 등) 소재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적극 수용할 계획이다. 특히 세정 지원 대상 수출 기업 등이 조기 환급을 신청하면 법정 기한(5월 12일)보다 6일 앞당긴 5월 6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신고 종료 후 신고 내용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엄정하게 검증할 계획이다. 특히 △법인 재고품을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해 판매하고 차명계좌로 정산받은 사례 △공인중개사가 수수료를 계좌로 받고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을 통해 매출을 누락한 사례 △토지·건물 일괄 분양 시 분양대행수수료 중 면세인 토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국세청은 “성실 신고가 최고의 절세 전략임을 인식하고, 제공된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해 신고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어 “사업자의 성실 신고를 돕기 위해 편의 제고 및 맞춤형 자료를 최대한 제공하는 한편, 사업자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체감 가능한 다양한 세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