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페트 유럽연합 수출 제한 ‘초읽기’
1회용플라스틱지침 확정
2027년까지 재생페트(rPET)의 유럽연합(EU) 수출 판로 제한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EU는 지난 2월 6일 폐기물기술적응위원회(TAC) 회원국 투표를 거쳐 1회용플라스틱지침(SUPD) 이행결정을 확정했다. 이 결정은 2019년 SUPD에서 규정한 플라스틱 음료병 내 재생원료 함량 의무(△2030년 30%)의 산정·검증·보고 방법을 구체화한 것이다. SUPD는 관보에 게재 된 뒤 2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이번 SUPD에서는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병의 재생원료 함량 계산 방식을 공식화하면서 대한민국을 포함한 역외 재활용 플라스틱 수출국에 대한 시장 접근을 2027년까지 제한했다. EU 역외에서 생산된 rPET는 2027년 11월 21일 이후부터 25% 목표 달성 실적으로 인정된다. 이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서 생산된 rPET만 허용된다. OECD 회원국이 아닌 경우 EU와 별도 협정을 체결한 경우에만 인정된다. 대한민국은 2027년 이후 EU 시장 재진입이 가능하지만 그 전까지는 사실상 판로가 막힌 셈이다.
국회입법조사처의 ‘EU 1회용 플라스틱 지침 이행결정과 국내 재생원료 의무사용 제도의 정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러한 조치는 재생원료 함량 산정기준의 기술적 정비를 넘어 역내 재활용산업의 경쟁력 보호라는 산업·통상 정책적 목적이 명확히 반영된 것이다. 특히 아시아 국가 등에서 생산된 저가의 재생페트가 의무비율 충족 수단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EU 역내 재생원료 생산자가 가격 경쟁에서 도태되고 역내 재활용 기반시설 투자 유인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평했다.
대한민국은 2026년부터 음료 페트병 재생원료 10% 의무사용을 시작으로 2030년 30%까지 확대하기로 했지만 산정 기준·검증 체계·수입 원료 인정 기준 등 핵심 제도 기반시설은 미비한 상황이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