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호’서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한국경제인협회
AI시대 고용정책 보고서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고용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고용 보호’서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는 6일 권 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에게 의뢰한 ‘AI 시대 고용안정을 위한 해외사례 및 정책과제’ 연구용역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사후적 실업 대응’에서 ‘사전적 실업 예방’으로 고용정책 방향을 전환해 직업훈련 지원을 실업자 중심에서 고용 중인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자가 인증된 외부 교육과정 참여 시 기업 규모에 따라 교육비의 최대 100% 보조금과 최대 80%의 임금보조수당을 지원한다. 또 교육 기간 소득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의 최대 60%(유자녀 67%)를 국가가 지급하는 ‘역량강화수당’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일본은 노동의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는 리스킬링(Reskilling)과 산업 간 인력 재배치를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리스킬링 제도는 근로자 개인의 자발적 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실천교육훈련 수료 시 비용의 50%를 기본 지원한다.
기존 산업 인력이 AI와 디지털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소속 근로자를 다른 기업에 파견하는 ‘재적형 출향’ 제도도 시행 중이다.
싱가포르는 전 국민의 AI역량 강화를 위해 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직무 재설계를 통해 AI 도입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만 40세 이상 국민에게 4000 싱가포르달러(약 450만원)의 교육 크레딧도 추가 제공한다.
보고서는 이런 사례를 바탕으로 고용정책의 패러다임을 고용능력 유지로 전환하기 위해 ‘직업능력 강화’와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직업능력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노사정의 유기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과 국민내일배움카드(고용부)와 평생학습계좌제(교육부) 등 부처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한 통합 학습계좌 플랫폼 구축을 제안했다.
이어 재정·지원금 제도 개선을 위해선 “고용정책기본법상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제도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며 “산업 대전환에 따른 고용안정기금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성수 기자 ssg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