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동시 개헌안’ 공고…여당, 국힘 설득전 본격화

2026-04-06 13:00:01 게재

국힘 지도부·개별의원 접촉 … 여야정 협의체 논의 관심

선관위 ‘국민투표 운용기준’ 전달 … 5월초 본회의 예고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국회에서 발의한 개헌안이 정부에 의해 공고됐다. 국민투표 한 달 전까지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앞으로 한 달 가까운 시간동안 청와대, 여당 등은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힘 의원들을 접촉해 설득하는 작업에 나설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예정된 여야정 민생협의체에서 ‘개헌 공조’에 나설지 주목된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관하는 비상국무회의 안건에 지난 4일 오후 6시에 정부로 발송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공고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개헌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6개 정당과 무소속 의원 187명이 참여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부마 민주항쟁 및 5.18 민주화운동 민주 이념의 헌법전문 명시 △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 강화(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 승인권, 국회 계엄해제 요구권을 계엄해제권으로 격상) △지역균형 발전 의제 등이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도 ‘단계적 개헌’을 적극 거들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제시한 개헌안에 ‘부마 민주항쟁’을 헌법전문에 넣는 방안을 제안했고 실제로 반영됐다.

또 지난 국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에 앞서 열린 사전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개헌) 그건 국가 질서의 근간이 되는 것이어서 지금 기회에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 정부로 송부한 이후 가장 빠른 시간에 공고에 들어갔다. 국무회의를 거친 개헌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 공고해야 하며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 표결을 해야 한다.

국민투표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한다. 따라서 6.3 지방선거에서 동시 국민투표를 하려면 5월 4~10일에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야 한다.

개헌안 의결 정족수는 재적의원 295명의 3분의 2인 197명이다. 개헌안 발의 의원 187명에 국민의힘 의원 10명의 공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당론으로 ‘지선 동시 개헌’에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경태, 김용태 의원만 찬성 의견을 공개 표명했다. 실제 개헌안 표결 본회의는 기명투표로 이뤄져 ‘당론의 힘’이 강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국회의장실이나 민주당 등은 국민의힘 지도부와의 협상과 함께 개별 의원 접촉을 통해 ‘이탈표’를 확보하는 등 이중 전략으로 개헌안 통과를 위한 행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 대통령 역시 여야정 민생협의체에서 개헌 관련 발언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각 정당에 ‘국민투표법 운용기준 안내’를 공문으로 보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개헌안이 공고되고 국민투표 운동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에 대한 운용기준을 마련해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규 김형선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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