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6-04-06 13:00:15 게재
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유가보조금, 연구개발비, 창업지원금 등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한달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요 부정수급 유형은 △지원금 수령 자격이 없는데도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청구하는 행위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정부지원금을 사용하는 행위 등이다.
부정수급 신고는 청렴포털(www.clean.go.kr)을 이용하거나 방문·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권익위는 “2024~2025년 산업·자원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신고가 106.8% 급증했다”며 “특히 에너지 수급 불안을 겪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부정수급 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집중점검을 실시할 필요성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