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수출중소기업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일괄 지원

2026-04-06 13:00:21 게재

중기부 인프라구축사업

27일까지 20개사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는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6일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CBAM은 유럽연합(EU)으로 수출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CBAM 제도는 지난해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유럽연합으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6개 품목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중기부는 EU 수출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20개사 내외 기업에 MRV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MRV는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감축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보고하며 신뢰성 있게 검증하는 체계를 일컫는다. 탄소 측정·보고·검증체계로 불린다.

유럽연합으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탄소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와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기관 검증보고서 작성 등을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돼 수출중소기업에게도 인증서 구매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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