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동시 개헌안’ 국민투표 운동 돌입
옥내 연설 가능 … 시민단체, 정당·의원 방문 허용
중앙선관위 실무준비 착수, 재외투표인 등록 접수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마련한 ‘국민투표 운용기준’에 따르면 공무원 등을 제외하고는 개헌안 공고일 이후엔 누구나 투표운동을 할 수 있다.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대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는 투표운동은 불가능하지만 투표운동의 목적 없이 개최한 옥내 모임에서는 확성장치를 이용해 연설이나 대담이 가능하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개헌안에 대해 찬성 또는 반대별로 각각 2명씩 초청해 토론회를 1회 이상 개최해야 한다. 각 정당은 정당국민투표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고 투표운동과 관련한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 등도 설치할 수 있다.
국회·정부·지방자치단체는 헌법개정안을 공론화하기 위해 관련 공고문을 홍보할 수 있고 인터넷 홈페이지, SNS에 공고문을 올려놓을 수도 있다.
시민단체, 언론 등에겐 폭넓은 투표운동을 허용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회원을 대상으로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릴 수 있다. 또 국회의원이나 정당을 방문해 개헌에 대한 찬성이나 반대의견을 개진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서 헌법개정안에 대한 찬성, 반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도 허용된다.
이상수 전 장관은 “이번 원포인트 개헌은 물꼬를 튼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시민단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접 만나거나 방문해 설득하는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국민투표를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국민투표법에 따라 헌법개정안이 발의돼 공고되면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외국민투표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공고일의 다음날부터 20일간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투표인 등록신청을 받아야만 한다”며 “중앙선관위는 재외국민투표 등을 대비하여 국민투표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재외투표장비·물품·시설·인력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