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피해지원금, 지방재정 양극화 부추기나
동일한 국고보조율로 재정 취약 지자체 부담 확대
국회 예산정책처 “인구감소지역 보조율 상향 필요”
정부가 중동전쟁에 따른 민간 소비 위축을 해소하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일률적인 지방부담금을 안기면서 지자체의 빈익빈 부익부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은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에게 1인당 10만~6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해야 하는 규모는 1조3000억원이다. 하지만 지방비 부담비율은 서울이 30%이고 다른 지역은 모두 20%로 동일하다.
7일 국회 예산정책처는 추경의 고유가피해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상대적으로 재정력에 제약이 큰 지역에 오히려 소득하위 70%이하인 인구 비중이 오히려 높아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며 “1인당 지원금 지급 규모가 큰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재정력이 양호한 지방자치단체보다 재정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에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는 경향이 있어 유사한 재정 부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경우 지역별, 소득수준별로 지원금의 차등 폭이 크기 때문에 역내 소득분포에 따른 대응지방비 수준도 편차가 더욱 클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인구감소우대·특별지역이 가장 많은 전남지역과 경북지역을 보면 재정여력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인 데 반해 가구소득의 중앙값은 전국평균인 5880만원보다 낮은 5411만원, 5199만원이다.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 많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전국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중 전남과 경북지역의 비중도 각각 11.7%, 14.0%로 비슷한 재정 여건을 보이는 다른 지역(약 8~9%)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박은형 예산분석관은 “지원금 단가가 높은 인구감소지역일수록 대응지방비 부담이 더욱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행정안전부는 지역별 지방재정 차별성과 지역별 소득분포 등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의 다층화 방안과 기본 지원 금액 외 인구감소지역 등 지역특성에 따른 추가적인 지원금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