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탈세 제보 5개월만에 780건

2026-04-09 13:00:01 게재

최대 40억 포상금 지급

국세청, 투기 엄정 대응

과세당국이 부동산 탈세 신고를 받은 지 5개월 만에 780건의 탈세 제보가 이어졌다.

국세청은 지난해 10월 31일 개통한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통해 올해 3월 말까지 총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다고 9일 밝혔다.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에 접수된 주요 제보 유형으로는 △아파트 취득 자금을 부모로부터 받고 증여세를 누락한 편법 증여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록해 보유세를 회피한 명의 신탁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위해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킨 허위 세대분리 △허위 용역계약서로 필요경비를 부풀린 경비 과다계상 △실제 경작 없이 양도세를 감면받은 자경 허위 신고 등이 있다.

부동산 탈세는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특성상 외부 포착이 어렵고, 최근에는 유튜버나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절세를 가장한 왜곡된 정보’가 확산되는 등 지능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세청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제보자가 탈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출해 실제 세금이 추징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은 탈루세액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5000만원 이상 5억원 이하 구간은 탈루세액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구간은 1억원에 5억원 초과분의 15%를 더한 금액이 지급된다. 또 △2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은 3억2500만원에 20억원 초과분의 10%를 △3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4억2500만원에 30억원 초과분의 5%를 각각 합산해 지급하게 된다

‘중요한 자료’에는 조세 탈루를 확인할 수 있는 내부 문서, 거래 장부, 계약서, 금융거래 자료 등이 포함된다. 단순히 특정 계좌번호만 제공하거나 추측성 정보만을 제공하는 경우는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국세청은 제보된 내용에 대해 자체 보유한 방대한 과세 자료와 연계해 면밀히 분석하고,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징할 계획이다. 특히 가격 담합이나 시세 조종 등 시장을 교란하는 중개업자와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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