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니커 ‘닭고기 담합’ 과징금 소송 8월 결론
매출액 추산 방식·재량권 남용 여부 공방
유사 사건 판결 고려 … 8월 19일 종결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 담합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을 두고 마니커와 공정거래위원회 간 법정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오는 8월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이번 재판에서는 담합 성립 여부와 함께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및 재량권 남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1부(김민기 부장판사)는 8일 마니커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6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2021년 6월 소송이 제기된 이후 관련 업체들이 얽힌 복잡한 쟁점으로 인해 재판이 장기화했다.
사건은 마니커를 포함한 육계 생산·판매업체들이 판매가격과 출고량(입식량·냉동비축량 등)을 공동으로 결정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제재를 부과한 데 불복해 시작됐다.
재판에서 마니커측은 “문제가 된 행위가 하나의 공동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의문이 있다”며 특히 “2013년 5월 전후 행위를 구분해 경쟁 제한성을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정위측은 가격 요소와 출고량을 함께 조정한 일련의 행위가 시장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했다고 맞섰다.
과징금 산정 방식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공정위는 전체 매출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위반행위 관련 매출로 추산했는데, 마니커는 “여러 단계의 추산 과정이 부정확하고 과도하다”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정률 기준에 따른 산정이 적법하며 추가 자료를 통해 이를 보강하겠다는 입장이다.
재판에서는 조사 협조자 감면 요건 충족 여부도 쟁점으로 제기됐다. 이날 변론에서는 마니커측이 기존에 제기했던 중복 계산 주장을 철회하면서 일부 쟁점이 정리됐지만 제재의 재량 범위를 둘러싼 다툼은 계속 이어졌다.
이번 소송의 배경이 된 ‘육계 담합’ 사건은 장기간에 걸친 구조적 카르텔로 평가된다. 공정위는 2021년 7개 업체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삼계탕용 닭고기의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혐의가 있다며 총 25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2년 3월에도 공정위는 마니커·하림 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판매업체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가격과 출고량·생산량을 공동으로 조작했다면서 175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 가운데 마니커에는 25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날 재판부는 유사 사건이 다른 재판부에서도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충분한 심리를 거쳐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8월 19일 변론을 재개해 종결할 예정이다.
박광철 기자 pkcheol@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