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회계기준 시행…변화 영향 ‘사전공시’해야

2026-04-14 13:00:01 게재

금감원,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 안내

손익계산서 구조, 영업손익 개념 변경

기업들이 올해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회계기준(K-IFRS 제1118호)으로 인해 재무제표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투자자들에게 사전 공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이 이러한 변화를 미리 준비하고 투자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주석공시 모범사례’를 마련해 배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변경 사항은 기업의 경영성과를 보여주는 손익계산서 구조가 대폭 바뀐다는 것이고, 영업손익의 개념도 달라진다.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손익계산서의 범주화다. 앞으로 모든 수익과 비용은 영업, 투자, 재무, 법인세, 중단영업 등 5가지 범주로 엄격히 분류된다.

지금까지는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손익을 영업손익으로 봤으나, 새로운 기준에서는 투자나 재무 등에 속하지 않는 모든 항목이 영업손익으로 분류되는 ‘잔여 범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는 영업외손익으로 처리돼온 유형자산처분이익 등이 영업손익으로 편입될 수 있어, 기업별로 영업이익 수치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현금흐름표의 작성 기준도 바뀐다. 영업활동현금흐름 산정의 출발점이 기존 ‘당기순손익’에서 ‘영업손익’으로 변경되며, 이자 및 배당 관련 현금흐름의 분류 선택권이 삭제돼 재무 보고의 일관성이 높아질 예정이다.

금감원은 새로운 기준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사전 주석공시’를 독려하고 있다. 기업은 기준 변경이 자신의 영업손익과 현금흐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 투자자에게 알려야 한다.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공시해야 한다. 우선 예비적·잠재적 영향분석 단계에서는 신규 기준 도입 시 예상되는 재무제표 전반의 변화와 주요 회계정책의 변경 사항을 서술형으로 기재한다. 이후 분석이 진행된 구체적 영향분석 단계에서는 영업손익의 실제 증감액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투자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세한 표 형식으로 제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영업손익은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정보 중 하나이므로, 기준 변경에 따른 변동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상장회사협의회 등을 통해 모범사례를 안내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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