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트라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실무 가이드 발간

2026-04-14 13:00:03 게재

하위 법령·개정사항 등 정리

코트라 “한국기업 진출 기회”

코트라(사장 강경성)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실무 대응을 위한 종합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 CBAM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탄소배출이 많은 제품을 EU로 수출할 경우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2023년 10월부터 2025년 말까지는 배출량 보고만 의무였던 전환기였으나 2026년 수입분부터는 실제 비용 부담이 발생하는 본격 시행 단계로 전환된다.

코트라가 발간한 ‘CBAM 실무 가이드’는 관련 하위 법령과 최신 개정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번 가이드는 수입신고자 승인 절차부터 탄소배출량 산정, 인증서 가격 계산, 검증 절차까지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실무 지침을 담고 있다.

특히 2026년 발생한 배출량에 대해서는 2027년 2월부터 CBAM 인증서 구매가 시작되고, 같은 해 9월까지 제출해야 한다.

제출 주체는 EU 수입기업이지만 국내 수출기업 역시 배출량 산정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사실상 대응 의무를 함께 부담하게 된다.

기업 환경도 크게 달라진다. 전환기 동안 단순 보고에 그쳤던 탄소배출 관리가 비용으로 직결되면서, 생산 공정 전반에 걸친 탄소 데이터 확보와 관리 역량이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다.

규제 범위 역시 빠르게 확대된다. 기존 6대 원자재 중심에서 벗어나 자동차 부품, 산업기계 등 180여개 하위 품목까지 포함되며,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약 3800개 EU 수입기업이 새롭게 규제 대상에 편입될 전망이다.

가이드북에는 배출량 산정 기준과 함께 ‘한국산 품목별 탄소배출 기본값’ 정보도 포함됐다.

다만 실제 배출량을 산정하지 못할 경우 적용되는 기본값은 통상 실제보다 높게 설정돼 있어 기업들의 정밀한 데이터 관리 필요성이 강조된다.

코트라는 가이드북 배포에 이어 4월 CBAM 대응 웨비나, 6월 신통상포럼을 개최해 기업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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