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혐의’ 법왜곡 고발, 영등포서 배당
‘김정숙 여사 옷값 무혐의’ 공수처 이첩 1호
성폭행 피해를 신고한 10대 여성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 이후 숨지자 담당 수사팀이 법왜곡죄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이 사건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조사하게 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12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대위)가 경기 안산단원경찰서 여성청소년수사팀과 여성청소년과장을 직권남용·명예훼손·법왜곡 혐의로, 안산단원경찰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영등포서에 배당했다. 앞서 자신이 일하던 경기 안산시의 한 주점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10대 여성 A씨는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자 지난달 21일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의신청서를 남기고 숨졌다.
서민대위는 사건 당시 A씨가 경찰의 판단과 달리 항거 불능 상태에서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를 납득시킬 만한 설명이나 추가 조사를 하지 않은 채 1차 피해 진술 조서 작성만으로 ‘피의자를 처벌할 수 없다’고 단정 지은 것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변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왜곡죄 사건’ 중 경찰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된 첫 사건은 검찰의 ‘김정숙 여사 옷값 무혐의 처분’에 대한 고발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민위는 지난달 30일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과 해당 사건 부장검사를 법왜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법왜곡죄 사건 가운데 대상자가 ‘검사’인 사건은 법령상 공수처 의무 이첩 대상이다.
‘김 여사 옷값 의혹’은 서민위가 2022년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 특활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고 주장하며 김 여사를 고발해 수사가 시작됐으나 경찰은 고발 3년여 만인 지난해 7월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같은 해 10월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경찰은 또다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 중앙지검 형사 2부도 지난달 김 여사 관련 기록을 경찰로 돌려보내며 사건이 종결됐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