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규제개혁 체계 28년 만에 개편

2026-04-15 13:00:26 게재

‘규제합리화위원회’ 대통령 직속 격상

메가특구로 지역성장·신산업 육성

“성과·현장 중심 규제개혁으로 대전환”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28년 만에 전면 개편하고 대통령 주재 ‘규제합리화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기존 규제개혁위원회가 위원장이 국무총리였다면 이번에 출범하는 규제합리화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으로 격상됐다. 국무총리가 부위원장을 맡되 민간 부위원장을 신설해 민간 중심의 규제개혁 기반을 강화했다. 정부 위원 규모도 기존 20~25명에서 35~50명으로 확대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규제합리화는 이 대통령이 오래 전부터 강조한 개념”이라며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필요한 것은 살리고 불필요한 것은 정리하는 ‘똑똑한 규제’를 통해 경제 대도약의 기반을 만들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첫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주권정부 규제 구조개혁 추진방안’과 ‘메가특구 추진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규제 구조개혁의 추진방향으로 △한 발 앞선 △환경변화에 유연한 △성과 지향 △국민이 체감하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라는 5대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사후적 규제정비에서 벗어나 인공지능(AI) 기반 규제 내비게이터를 통해 규제정보를 통합, 분석할 예정이다. 신산업 분야에 대해선 미래규제지도를 통해 단계별 규제 이슈를 사전에 예측·정비하기로 했다.

또 획일적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핵심 산업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재점검하고, 원칙적 허용 후 사후 관리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규제 기준을 합리화하되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한 기준은 더 분명하게 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창업 초기 기업의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 서류를 절반 이상 감축하고, 불합리한 행정 규제를 정비하는 등 현장 체감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전문가 참여 채널과 현장 중심 소통을 확대해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규제는 민관이 함께하는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사회적 타협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방안’ 발표에서는 지역균형성장 전략의 핵심 과제로 메가특구를 도입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청사진이 공개됐다.

김형선·박소원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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