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단속 두달, 보행자 사망 절반

2026-04-16 09:55:05 게재

6월 19일까지 집중단속

일시정지 위반·경적 등

경찰청은 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2023년 도입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의 현장 정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다.

16일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우회전 교통사고는 1만4650건 발생해 75명이 사망하고 1만8897명이 다쳤다. 사망자 가운데 42명(56.0%)이 보행자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보다 크게 높은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의 66.7%는 승합차·화물차 등 대형 차량에 의해 발생했고,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가 54.8%를 차지했다.

현장에서는 여전히 법규 오인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거나, 정지한 차량을 향해 뒤차가 경적을 울리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은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하고, 버스·화물차 등 운수업체 대상 교육과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일 경우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우회전 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다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위반 시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원과 벌점이 부과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우회전 시 일시정지로 보행자를 확인하고 서행하는 것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집중 단속을 통해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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