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만에 ‘간이과세 배제지역’ 전면 정비

2026-04-16 13:00:02 게재

소상공인 4만명 세부담 던다

전통시장 등 46.3% 대폭 축소

국세청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2000년 제도 시행 이후 26년 만에 처음으로 ‘간이과세 배제지역’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폭 축소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 약 4만명의 소상공인이 세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14일 서울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세정지원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상공인 활력 제고를 위한 8대 세정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간이과세 배제지역의 전면 정비다.

그동안 국세청은 매출액이 적더라도 상권이 활발한 특정 지역 사업자는 간이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고시로 지정했다. 하지만 최근 상권 쇠퇴와 매출 감소가 적시에 반영되지 않아 영세사업자가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전국 1176개 배제지역 중 544개(46.3%)를 지정 해제했다. 유형별로는 △전통시장 182개 중 98개(53.8%) △집단상가·할인점 728개 중 317개(43.5%) △호텔·백화점 266개 중 129개(48.5%)가 정비됐다.

특히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의 경우 정비율이 전통시장 69.5%, 집단상가 70.7%에 달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힘을 보탰다. 이번 조치로 해당 지역 사업자들은 오는 7월부터 일반과세(10%)보다 낮은 부가가치세율(1.5~4%)을 적용받고 신고 절차도 연 1회로 간소화된다.

국세청은 간이과세 적용 범위 확대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기 위한 입체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착한가격업소 등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기 세무조사 유예 혜택을 제공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또한 최근 발생한 플랫폼 미정산 사태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피해 사업자들에게는 납부 기한 연장 등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연합회와 긴밀히 협력해 세무 전문가들이 직접 생업 현장을 방문하는 ‘맞춤형 세무상담 서비스’를 대폭 강화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새롭게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사업자에게는 오는 5월 중 과세유형 전환 통지서가 발송되며, 7월 초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이 교부될 예정이다. 다만, 매입세액 공제 등을 이유로 일반과세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한 사업자는 내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 포기를 신고할 수 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의 뿌리이자 민생경제의 핵심인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영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따뜻한 세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소상공인 여러분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세정 측면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이날 건의된 내용 중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관계부처인 재경부에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형재 기자 hj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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