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칸막이에 막힌 체납 징수

2026-04-16 13:00:03 게재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정보 미공유

국세·지방세 체납 정리 기회 놓쳐

감사원, 국세청·행안부에 개선 통보

국세와 지방세, 공과금 등의 체납자가 소유한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정보가 체납처분기관인 국세청·지방자치단체와 공유되지 않아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이 파주시와 양주시를 상대로 정기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다.

감사원이 16일 공개한 ‘파주시·양주시 정기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1월부터 2025년 4월까지 한국농어촌공사가 1만2378명에게 지급한 농지환급금은 총 2236억원으로 이 가운데 500억원은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지급됐다. 하지만 체납처분기관에서는 이같은 정보를 활용하지 못해 151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잃은 것으로 조사됐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농지 보전·관리 및 조성 등을 위해 농어촌공사에 내는 부담금이다. 농어촌공사는 전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허가 등으로 환급사유가 발생하면 환급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농지환급금을 지급한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농어촌공사가 납부 받는 농지보전부담금은 7조900억원, 다시 돌려준 농지환급금은 7543억원에 달한다.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경영악화 등으로 개발업자가 사업을 포기·축소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 만큼 농지환급금이 발생한 업체는 이미 지방세 등을 체납했을 개연성이 높다. 그러나 국세청과 자치단체는 체납자의 부동산, 예금 등 일반재산 정보는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활용하면서도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정보는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특히 감사원이 2025년 5월 기준 환급대상자가 찾아가지 않은 농지환급금 318억원을 국세 등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는지 검토한 결과 31억원에 대해선 징수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체납처분기관으로서는 손쉽게 체납액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셈이다.

실제 감사원의 감사기간 동안 농지환급금 정보를 파주시와 양주시 체납처분에 활용한 결과 체납자 41명의 체납액 3억7500만원 중 4800만원을 징수할 수 있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세청장에게 농지환급금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3개 업체가 공동으로 추진한 단독주택단지 부지조성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봐야 함에도 양주시가 업체별로 쪼개 허가함으로써 전체 개발면적이 법정 허용 규모를 초과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업체들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5000㎡ 이상 개발행위 허가 신청을 했는데도 양주시는 등록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양주시장에게 이들 업체와 대표자에 대한 고발조치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직처분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양주시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면서 공공성이 없는 경관녹지를 기부채납 받은 사실을 적발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등 양주시와 파주시의 위법·부당 행위 총 19건에 대해 징계·시정요구 등을 조치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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